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
제정 2009. 8. 19. 행정안전부고시 제 2009-185호
개정 2010. 6. 24. 행정안전부고시 제 2010-40호
제1조(목적)
이 지침은「전자정부법」제50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(이하 “행정기관등”이라 한다)이 전자정부서비스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용어 정의)
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,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「전자정부법」 및 동법 시행령을 따른다.
① “호환성”이란 서비스 이용자 단말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이 다른 경
우에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② “웹페이지”란 인터넷을 통해 문서, 영상, 음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HTML,
CSS, JavaScript 등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파일을 말한다.
③ “웹사이트”란 특정 서비스를 위해 구성된 웹페이지의 집합체를 말한다
④ “웹브라우저”란 웹페이지를 해석하여 서비스 이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
그램을 말한다.
제3조(적용범위)
이 지침은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서비스를 구축, 개선, 유지보수 및 운영하는 업무 수행에 적용한다.
제4조(웹사이트 호환성 확보)
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위한 웹사이트를 신규 구축하는 경우 기
술적 제약이 없는 한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도
록 하여야 한다.
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위한 웹사이트를 개선, 유지보수, 운영하는
경우 기술적 제약이 없는 한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
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웹브라우저의 종류는 해당 전자정부서비스를 구축, 개선, 유
지보수 및 운영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한다.
제5조(웹페이지 표준)
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웹사이트 구축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① 웹페이지가 어떤 종류의 문법을 사용하는지 선언하고, 선언한 문법으로 구현하
여야 한다. 문법의 종류를 선언하는 방법은 별표 1을 따른다.
② 웹페이지에서 문자를 부호화하는 방식은 EUC-KR 또는 UTF-8 중 하나를 지정하
여 선언하고 선언된 방식에 따라 구현하여야 한다.
③ 웹페이지의 크기, 색채, 배치, 정렬 및 여백 등 시각적 속성은 W3C CSS 2.1 또
는 CSS 3 표준으로 구현하여야 한다.
④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구성하고 제어하는 기능은 W3C DOM Level 2 또는 Level
3 또는 ECMA-International ECMA-262 3rd의 표준으로 구현하여야 한다.
제6조(모바일 서비스 호환성 확보)
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, 보편적 접근성 제
고 등을 위하여 모바일 웹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다만 모바일
웹 방식으로 제공시 기술적 제약이 있거나 현저하게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
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의한 모바일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경우 다양한 모바일 단말기의 화면
크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단말정보저
장소(DDR) 또는 미디어쿼리(Media Queries) 또는 기타 기술을 활용 할 수 있다.
제7조(서비스 호환성 진단)
①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여부를
연 1회 이상 진단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의한 진단은 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른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
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1항은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.